금호수양관 운영 및 사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호교회 금호수양관(이하 "수양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양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정의)
- 1. "시설물"이란 수양관 내의 예배실, 숙소, 주방, 식당, 마당 및 모든 부속시설을 말한다.
- 2. "사용"이란 수양관에서 예배, 기도회, 세미나, 강연회, 친교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사용자"란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아 수양관을 이용하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사용원칙)
수양관 시설물은 본 교회 기관 및 성도의 휴식, 친교, 신앙훈련 및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회가 특별히 허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수양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단체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수양관 관리위원회에 신청하고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담당자는 수양관 시설물 사용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기간)
① 수양관의 기본 사용기간은 3박 4일로 하며,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양관 관리위원회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일 예약이 없거나 다음 사용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휴가철 극성수기에는 이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① 수양관 시설 사용료는 1박 기준 1만 원으로 한다.
② 이용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5천 원을 추가한다. 다만, 미취학 아동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본 교회 기관 및 단체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단, 외부 단체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 1. 각종 시설물, 비품 및 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수양관 내에서는 금연 및 금주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소음을 자제하여야 한다.
- 3. 기타 본 교회가 정하는 사항과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임시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수양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보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은 본 교회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금호수양관 이용 수칙
금호수양관은 금호교회 성도들의 쉼과 교제, 신앙훈련과 수련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이용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 예약
- 1)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단체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에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이용자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단체 예약 시 기관명, 사용일시, 인원, 책임자, 연락처, 사용시설 및 모임의 성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사용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선착순으로 사용자를 정합니다.
- 5) 예약은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시고, 5월~10월은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6) 예약 변경 시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7) 교회 행사 또는 단체 사용이 예정된 경우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8) 수양관은 원칙적으로 금호교회 교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단체(타교회 및 타교인) 이용 안내
- ① 가족 이용 시 개인숙소 사용료는 1인당 5천 원입니다. (당일·1박 동일, 미취학 아동 제외)
- ② 성전 및 식당은 각각 5만 원의 추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단체 이용 기본요금은 20만 원이며, 기본 인원은 20명입니다.
- ④ 20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만 원의 추가 요금을 납부합니다.
- ⑤ 단체 이용 인원은 최대 50명으로 제한합니다.
- ⑥ 교역자는 사용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지 사항
- 1) 허가된 인원과 시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수양관 내 음주와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적발 시 즉시 퇴관 조치합니다.
- 3) 소음·가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4) 시설물과 비품을 임의로 이동하지 마시고, 이동 시 반드시 원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합니다.
- 6) 모기향, 촛불 등 인화성 물질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객실 및 욕실 이용
- 1) 입실 후 객실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오후 10시 이후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나 행위를 금지합니다.
- 3) 외출 시 가스, 전등, 냉·난방기를 끄고 문단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변기에는 화장지 외의 이물질이나 오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 5) 모든 문은 항상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 6)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7) 침구류와 온수, 보일러는 제공됩니다.
4. 주방 및 식당 이용
- 1) 조리기구와 식기는 사용 후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퇴실 전 객실, 욕실, 주방 및 수양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의 사항
- 1) 시설물의 파손, 오염 및 분실 시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 2) 단체 예약 시 신청한 목적과 다른 집회는 금지합니다.
- 3)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부상에 대하여 수양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간단한 구급약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5) 수양관 주변과 다른 이용자를 배려하여 소음 발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이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향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7) 인솔자(책임자)는 본 수칙을 모든 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6. 퇴실 안내
- 1)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모든 출입문의 잠금 상태와 소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주방 가스와 전열기구는 반드시 원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열쇠는 퇴실 후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5) 객실 체크리스트 결과에 따라 차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용자는 수양관 이용 수칙을 숙지하고, 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 다음 이용자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