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관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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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수양관 운영 및 사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호교회 금호수양관(이하 "수양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양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정의)

  • 1. "시설물"이란 수양관 내의 예배실, 숙소, 주방, 식당, 마당 및 모든 부속시설을 말한다.
  • 2. "사용"이란 수양관에서 예배, 기도회, 세미나, 강연회, 친교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사용자"란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아 수양관을 이용하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사용원칙)

수양관 시설물은 본 교회 기관 및 성도의 휴식, 친교, 신앙훈련 및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회가 특별히 허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수양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단체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수양관 관리위원회에 신청하고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담당자는 수양관 시설물 사용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기간)

① 수양관의 기본 사용기간은 3박 4일로 하며,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양관 관리위원회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일 예약이 없거나 다음 사용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휴가철 극성수기에는 이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① 수양관 시설 사용료는 1박 기준 1만 원으로 한다.

② 이용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5천 원을 추가한다. 다만, 미취학 아동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본 교회 기관 및 단체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단, 외부 단체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 1. 각종 시설물, 비품 및 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수양관 내에서는 금연 및 금주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소음을 자제하여야 한다.
  • 3. 기타 본 교회가 정하는 사항과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임시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수양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보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은 본 교회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금호수양관 이용 수칙

금호수양관은 우리 교회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설을 아끼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수양관은 금호교회 성도들의 쉼과 교제, 신앙훈련과 수련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이용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 예약

  • 1)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단체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에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이용자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단체 예약 시 기관명, 사용일시, 인원, 책임자, 연락처, 사용시설 및 모임의 성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사용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선착순으로 사용자를 정합니다.
  • 5) 예약은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시고, 5월~10월은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6) 예약 변경 시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7) 교회 행사 또는 단체 사용이 예정된 경우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8) 수양관은 원칙적으로 금호교회 교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단체(타교회 및 타교인) 이용 안내

  • ① 가족 이용 시 개인숙소 사용료는 1인당 5천 원입니다. (당일·1박 동일, 미취학 아동 제외)
  • ② 성전 및 식당은 각각 5만 원의 추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단체 이용 기본요금은 20만 원이며, 기본 인원은 20명입니다.
  • ④ 20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만 원의 추가 요금을 납부합니다.
  • ⑤ 단체 이용 인원은 최대 50명으로 제한합니다.
  • ⑥ 교역자는 사용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지 사항

  • 1) 허가된 인원과 시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수양관 내 음주와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적발 시 즉시 퇴관 조치합니다.
  • 3) 소음·가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4) 시설물과 비품을 임의로 이동하지 마시고, 이동 시 반드시 원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합니다.
  • 6) 모기향, 촛불 등 인화성 물질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객실 및 욕실 이용

  • 1) 입실 후 객실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오후 10시 이후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나 행위를 금지합니다.
  • 3) 외출 시 가스, 전등, 냉·난방기를 끄고 문단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변기에는 화장지 외의 이물질이나 오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 5) 모든 문은 항상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 6)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7) 침구류와 온수, 보일러는 제공됩니다.

4. 주방 및 식당 이용

  • 1) 조리기구와 식기는 사용 후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퇴실 전 객실, 욕실, 주방 및 수양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의 사항

  • 1) 시설물의 파손, 오염 및 분실 시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 2) 단체 예약 시 신청한 목적과 다른 집회는 금지합니다.
  • 3)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부상에 대하여 수양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간단한 구급약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5) 수양관 주변과 다른 이용자를 배려하여 소음 발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이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향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7) 인솔자(책임자)는 본 수칙을 모든 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6. 퇴실 안내

  • 1)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모든 출입문의 잠금 상태와 소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주방 가스와 전열기구는 반드시 원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열쇠는 퇴실 후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5) 객실 체크리스트 결과에 따라 차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내
모든 이용자는 수양관 이용 수칙을 숙지하고, 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 다음 이용자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